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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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적정성
2.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적정성
3.순환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4.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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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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