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4조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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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신청자(인증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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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신청자(인증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생산한 골재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항목과 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골재생산에 투입되는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야적시설
2.생산공정 및 인증용 골재보관시설
3.채취된 골재의 양 및 용도
4.기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품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하되 골재생산 현장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준비한 건설폐기물의 투입으로부터 생산공정, 골재생산 확인 후 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품질인증 심사의 경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최소 5일 이상의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이 중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1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제외한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당해 인증신청용도와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시험기관은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1회에 한하여 채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⑤품질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를 입회 시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에는 채취자와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8조제3항에서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심사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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