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9조 (위원회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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