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9조 (위원회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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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회 수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의 예산범위안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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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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