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2조 (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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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1.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 관리현황
2.순환골재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설비에 관한 사항
3.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및 시스템 운영내용
4.순환골재의 품질시험 결과 및 관리의 내용
5.순환골재 판매 또는 공급 등에 대한 실적
6.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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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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