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6조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 | 구 분 | 항목 및 내역 신규 신청 (1개용도) | 가. 인건비 | ○ 품질인증 신청의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제 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신규 신청 (1개용도) | 나. 경 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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