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6조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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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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