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3조 (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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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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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의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생산시설
2.품질관리인력
3.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4.환경 및 안전관리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중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품질관리 실적 및 설비기준은 제외한다) 제3호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심사(안전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2.「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국제기준인증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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