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8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ㆍ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 책임자는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심사원의 관리와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과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