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8조 (세부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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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ㆍ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서, 기간, 수수료, 시료채취방법 등 업무제반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ㆍ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 책임자는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심사원의 관리와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과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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