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심사 및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별표 4]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원의 인력편성기준 구 분 | 사 업 장 심 사 | 품 질 검 사 인 력 | ○ 업무 책임자 : 1인 순환골재, 건설폐기물 관련 연구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동 업무에 종사한 자 | ○ 업무 책임자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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