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3조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 등에 관한 사항 등 품질인증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완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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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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