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5조 (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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