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 (품질시험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별표 2] 순환골재 품질검사 기준 1. 도로공사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도로보조기층용 또는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중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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