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4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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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3.삭제.
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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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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