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4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업자 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공사책임자 또는 인증된 순환골재의 사용자가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3.삭제.
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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