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의2 (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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