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의2 (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2.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