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료 등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료 등의 보완) 기술원장은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또는 심사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해당 내용의 보완이 실시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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