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의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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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 신기술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의결과 신기술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신기술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기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문서로써 기술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한다.
1.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
2.심의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⑦기술원장은 제6항에 따른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류심사 재심의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2.신청자가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신청자가 서류심사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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