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 또는 현장평가기관의 장(이하 "현장평가기관장"이라 한다)은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평가기관장은 이를 계약기간 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현장평가기관장이 제출한 현장평가결과보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의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이상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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