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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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 3부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온라인(ecosq.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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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 3부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온라인(ecosq.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영 제18조제1항제7호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비교 분석표
2.신청기술과 선행기술과의 유사성에 대한 검토의견
3.선행기술의 세부 내역
③영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는 경우, 기술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기술원장에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술 분야와 신청기술 분야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법 제5조제1항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은 날로부터 같은 기술로 "우수 또는 보통" 통보일 1년 이내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평가ㆍ심의 및 선정단계에서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또는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 출원 시의 선행기술 조사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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