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위원 후보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4.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6.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위원 명단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추첨을 거쳐 위원 선정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2.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
⑦제6항제2호의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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