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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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활용실적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서의 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활용실적을 검토하여 허위사실이 1건인 경우 해당 자료를, 2건 이상인 경우 당해 연도 실적 모두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원장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을 토대로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이 적용된 시설에 대하여 제10조를 준용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⑤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평가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이하 "기술사용자"라 한다)에게 시설 출입 및 시료 채취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기술원장이 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사용자 등에게 설계계산서,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당해 연도 사후평가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⑧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평가, 미흡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능 시설의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후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제4조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를 준용하되,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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