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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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인증된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범위 등을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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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인증된 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범위 등을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기술로서, 2014년 1월 16일 이전에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가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제한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의 기술 보유자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④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명, 기술 개요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시장성, 기술성, 활용성
2.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조정여부 등
⑤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연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설치된 장치ㆍ시설을 통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후에 최초 검증 받은 장치ㆍ시설을 계속 유지하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환경신기술 인증 취득 후 보유 환경신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시 20점을 가산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유효기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점의 합은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⑧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제9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⑨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은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따른다.
⑩기술원장은 제4항부터 제9항까지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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