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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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 검토가 완료된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기술의 내용을 30일 이상 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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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 검토가 완료된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기술의 내용을 30일 이상 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2.신청된 기술의 명칭, 구분, 주요내용 및 범위
3.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②삭제
③이해관계인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해관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2.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ㆍ범위 및 주요내용
3.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④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술의 신청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술원장에게 문서로써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청렴 서약서
2.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열람 신청 사유서
3.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정보 비공개 서약서
4.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판단 근거 자료 및 신청서 열람 요청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술원장은 공고된 기술에 대하여 신청서 일부(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신기술의 내용에 한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⑥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 소요되는 기간은 1회에 15일 이내로 하며 전체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⑧기술원장은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서의 검토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2.기술 도용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3.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제1항제3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5.제3항제3호에 따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신청 기술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⑨기술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부하여 제11조에 따른 서류심사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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