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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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5제3항에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기술을 활용한 자가 당해 기술에 결함이 있어 현장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요청한 경우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았다고 인지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영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취소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취소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결 기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술원장은 심의대상 기술이 제2항에 따른 심의에서 법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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