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 명단ㆍ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신청인, 이해관계인,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위원회 위원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신청서 허위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청서 또는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2.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위원회 위원 : 제5조에 따른 후보단에서 3년간 제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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