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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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종합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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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제19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종합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종합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평가 결과를 통하여 성능의 우수성 등이 검증된 기술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기존 신기술인증서에 기술검증서 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여 재발급하고, 기술검증서는 유효기간 기산일을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날로 하여 신규 발급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발급 없이 기술검증서만 신규 발급한다.
⑤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변경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재발급된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기존의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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