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신청인이 지식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삭제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2.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3.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4.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5.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6.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이 심사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내용 또는 자료의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7.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8.신기술 보유자와 기술검증 신청인이 다른 경우
9.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보완 완료 후, 기술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완된 신청서 18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15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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