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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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3에 따른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신규성, 우수성, 현장 적용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기술검증 대상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3에 따른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신규성, 우수성, 현장 적용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기술검증 대상기술의 기술성능 및 현장적용의 우수성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평가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기술검증을 위한 평가대상 기술별 평가기준은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현장평가계획서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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