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기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ㆍ제18조의3ㆍ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접수 및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청렴서약서 | 신청인 청렴서약서 1. 신청 기 술 명 : | 2. 신청 기술범위 : | 3. 신청 기술범위 : | 가. 당사(본인)는 상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심의위원 또는 기술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ㆍ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받을 것을…
[별표 1의2] 기술검증의 우수성 평가기준 (제3조제1항) 1. 기술성능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평가기준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 | 평가결과 기술 성능 | 효율성 |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여부 | | / | [ ] 적 합 [ ] 부 적 합 [ ] 보완필요…
1. 1차 심사 : 신규성ㆍ우수성 100점으로 평가 구분 | 평가항목(만점) | 평가 기준 신규성 (30) | 신규·진보성 (20) | 국내 최초기술 및 기존기술 소화 개량한 정도 ※ 선행기술조사결과 참고 신규성 (30) | 자립도 (10) |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 환경분야 R&D 성과물에 만점 부여…
[별표 2]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평가 절차 신청인 (이해관계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기술인증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 기술검증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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