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직접생산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최초 혁신제품 지정 당시 제조물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②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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