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4조 (납품 시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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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규격을 달리 납품함으로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9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혁신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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