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7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그 밖에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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