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0조 (1회 납품요구 최소량)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때에는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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