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8조 (원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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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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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또는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2.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부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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