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7조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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