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 (환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과 이에 대한 지급절차 등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제23조)
[별표2]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제23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