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7조 (선납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기관이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선납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선납기관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납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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