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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