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6조 (납품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납품기한)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의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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