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6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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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의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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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납품기한)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의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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