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계약서(갑ㆍ을지)
2.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