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수정계약 및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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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공급지역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혁신제품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또는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혁신제품의 제품규격서를 수정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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