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상품정보 등록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상품정보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이후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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