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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