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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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제21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에 한한다),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제21조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에 한한다),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물환경센터장 또는 물환경센터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 또는 본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각 부서 및 물환경센터의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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