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보안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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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각 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를 말한다)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각 연구부, 연구지원과,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를 말한다)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사무실을 대상으로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원 개별 연구동의 경우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방호근무자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본원 : 본관, 연구 제1ㆍ2ㆍ3동, 개별 연구동별로 각각 2개소 이상의 사무실
2.물환경센터 : 물환경센터장이 해당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무실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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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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