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3조 (비상연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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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본원 각 부서 및 물환경센터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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