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당직감사) 원장은 본원 및 물환경센터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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