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7조 (비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 요청
②당직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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