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장 및 물환경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원장 및 각 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 물환경센터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락 및 지휘체계
부 재 시 | 1 차 | 2 차 원 장 | 기후탄소연구부장 | 대기환경연구부장 부장 | 주무과장 | 직제상 다음 서열 과장 연구지원과장 | 서무팀장 | 인사팀장 연구전략기획과장 | 기획총괄팀장 | 대외협력·홍보팀장 물환경센터장 | 주무 연구관 | 선임 연구관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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