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과 중 실천사항
가.당해 부서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당해 부서 내 보안조치
다.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따라 조치
2.퇴청 시 점검사항
가.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
나.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라.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
마.수도꼭지 잠금장치 확인
바.휴지통의 휴지수거
사.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아.실내소등 상태
자.창문 및 출입문 단속
차.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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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30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31조 · 열쇠보관제32조 · 음어자재 활용제33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