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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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물환경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물환경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와 그 밖에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원장 및 각 부서의 장(본원 과장급 이상 부서장에 한정한다), 원장실 근무자, 연구지원과 서무계장 및 당직 담당 직원
2.임산부(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휴가 종료 시까지), 신체장애인, 55세 이상 직원,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1개월 이상 외부기관 교육, 파견 등에 있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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