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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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직원 비상소집 명부
4.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비상열쇠 및 관용차량 열쇠 보관함
9.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포함)
10.당직용 핸드폰
11.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물환경센터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물환경센터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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