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를 1명으로 편성한 때에는 해당 근무자를 당직책임자로 하고, 2명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본원의 당직근무는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편성하고, 물환경센터의 당직근무는 물환경센터장이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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